지원금 신청은 2020년 9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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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홍보한다.시는 홍보물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여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지원금 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시는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해 막바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 법에 근거를 둔 피해시민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알린다는 입장이다.배부될 안내문에는 지진특별법의 간략한 제정 취지와 함께 법 제정목적, 진상조사, 피해구제, 특별지원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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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주요내용과 법 통과부터 ‘시행령 제정에서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는 지원금의 지급절차를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냈다.지원금의 신청대상, 수령시기, 손해배상 소송 진행여부 등 지원금의 신청·지급과 관련해 특별법이 발의될 때부터 접수된 시민들의 문의사항을 별도로 정리해서 Q&A형태로 소개해 뒀다.특히 세월호 참사나 태안유류오염사고와 같은 유사 사례를 고려했을 때 피해사실과 지진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여부가 중요해 시민들이 지원금 지급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들을 예시로 나열했다.포항시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들이 특별법 통과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이어 “포항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피해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는 피해지원의 구체적 사안을 결정할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시 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