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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로고.ⓒ경북도당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포항시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한 예비후보자의 과거 전과 기록이 공개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포항시 가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M 예비후보는 공식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서에서 지난 2005년 5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이번 공개는 단순 전과 유·무를 넘어, 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질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검증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주민 A씨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인물이 지역을 위한 시의원이 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동상해의 특성상 단순 실수가 아닌 집단적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한편 반론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20년 전 사건만으로 현재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권력인 만큼, 도덕성과 인성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단순 전과 공개를 넘어 후보자의 진정성 있는 해명과 책임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거 문제가 아니라, “전과가 있는 인물도 공직에 나설 수 있는가”라는 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권자의 선택은 결국 남지만, 이번 선거는 정책 경쟁을 넘어 ‘인성 검증’의 시험대로 부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