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2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울진군 해양관광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및 개발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울진군
    ▲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2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울진군 해양관광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및 개발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울진군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2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울진군 해양관광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및 개발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는 후보대상지 기초조사 결과보고, 개발방향성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었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구역을 말한다.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와 건폐율, 용적률 완화, 개발부담금 면제 등 지정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전찬걸 군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해양관광 거점 확보로 관광산업 발전과 해양레포츠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