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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겪고 있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결정에 이어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반기 중 3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고,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조치로 경제활동이 중단됐던 납세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다.
감면 규모는 확진자 및 경유업체가 속한 세대주에게는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 사업자에게는 주민세 전액을 면제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4월 예정된 임시회에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을 거쳐 6월 자동차세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위기 극복을 위해 기 시행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