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안동시는 산불실화자 전원에 대해 형사입건 처리 방침을 밝혔다.ⓒ안동시
    ▲ 안동시는 산불실화자 전원에 대해 형사입건 처리 방침을 밝혔다.ⓒ안동시

    안동시는 지난 3월 22일과 25일 풍천면과 도산면에서 각각 잡초소각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대형 산불을 발생케 한 K모 씨(여) 와 B모 씨(남)를 각각 형사입건 조치했다.

    안동시는 본격 봄철 건조기에 접어들면서 강풍을 동반한 기상 여건과 행정당국의 불씨 취급 부주의에 대한 지속 홍보에도 불구하고 산림 인접에서 불씨를 취급해 산림이 불에 타고, 수 대의 헬기가 동원되는 등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안동시는 오는 15일까지 대형산불방지대책 기간 중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림 인접 100m 이내의 소각행위자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예방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산림인접 100m 이내 각종 소각행위는 물론이고 산불을 발생케 할 경우 경중에 관계없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