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온라인 접수…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 방문 접수 병행
  •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구미시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9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업·휴직자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방과후 교사·학원강사 등 교육업 △연극·영화·예술인·공연스태프 등 문화예술업 등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일 2만5000원, 총 20일 기준으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인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곳이면 지원 가능하다.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약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에게는 이달 중 공개모집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주 40시간), 최대 3개월까지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