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대신동·율곡동 옥외부스, 지례·어모면사무소 등 연중무휴 발급
  • ▲ 김천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등록 등·초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85종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김천시
    ▲ 김천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등록 등·초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85종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김천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발급서비스가 시청, 대신동, 율곡동사무소 옥외부스에서 24시간 연중무휴 시간제약 없이 발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웠던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대폭 감소시켜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법원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 업무협약을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 올해 4월 완료돼 가능하게 됐다.

    시는 어모면사무소 및 지례면사무소에도 평일은 0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

    시청 박운용 열린민원과장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선진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