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가 밝혀질 경우 고발조치 등 폐기물 처리 책임
  •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한 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 투기한 자가 밝혀질 경우 고발조치 등 폐기물 처리 책임을 묻기로 했다.ⓒ김천시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한 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 투기한 자가 밝혀질 경우 고발조치 등 폐기물 처리 책임을 묻기로 했다.ⓒ김천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관내 빈 공장에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한 자에 대해 즉시 김천경찰서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 투기한 자가 밝혀질 경우 고발조치 등 폐기물 처리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자원순환과는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관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범죄 예방교육’자료를 직접 만들어 각 읍·면·동에 배포했다.

    또 제작한 교육 자료를 통해 지역 주민 모두가 ‘마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자원순환과장은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는 관내 유입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선이다”며 “인적이 드문 장소나 빈 공장에 폐기물 운반차량이 출입하는 등 의심되는 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 자원순환과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천시는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가 발견될 경우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