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긴급 생활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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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27일 개최된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세운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으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으로 긴급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시에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긴급 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세운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세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는 이번 코로나19의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