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상 의원,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발의
  • ▲ 김천시의회 이복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이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천시의회
    ▲ 김천시의회 이복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이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천시의회

    김천시의회 이복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이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와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신고센터의 접수기준은 총 공사금액의 3억 원 이상의 공사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를 접수할 수 있게 했다.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건축물이 부실하게 지어져 무너지면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중대한 사항이다”며 “이에 부실공사 방지에 본 조례안을 통해 예방과 방지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하루빨리 이 힘든 시기를 극복을 해 따뜻한 봄날을 맞이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