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 경북 영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영주시
    ▲ 경북 영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영주시

    영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총 2만1026호며,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 전년대비 2.89% 상승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영주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