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양군은 농기계임대료 50%감면을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 실시한다.ⓒ영양군
    ▲ 영양군은 농기계임대료 50%감면을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 실시한다.ⓒ영양군
    영양군(군수 오도창)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50% 감면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불안 심리 인한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9종 396대 전체 기종에 대해 5월 31일까지 감면을 7월 31일까지 61일간 더 연장해 관내 모든 농가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동안은 최대 임대 기간을 2일간으로 조정해 임대 농가에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다.

    영양읍 옥산 1길 조신 씨(65)는 “트랙터를 임대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신청했는데,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시기에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더 연장해줘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임숙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