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월 최대 100만원 21명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 김천시는 2020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농) 대상자 21명을 최종 선발했다.ⓒ김천시
    ▲ 김천시는 2020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농) 대상자 21명을 최종 선발했다.ⓒ김천시

    김천시는 지난 15일 2020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농) 대상자 21명을 최종 선발했다.

    청년창업농은 농가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농업인재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에는 16명, 2019년 23명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영농경력 3년 이하인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의 서류면접과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청년창업농은 독립경영(농업경영체 등록개시 시점)을 개시한 시점에 따라 1년차에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에 월 8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받게 된다.

    후계농업인육성자금(최대 3억원 융자)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김천시관계자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영농초기에 겪는 불안정한 소득과 영농정착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