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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22일 국방부의 ‘소보지역 대구군공항 이전 협조’요청에 ‘군위군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를 통보했다.이는 21일 국방부의 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기존 군위군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군위군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국방부의 ‘이전부지로 부적합 판단 예상’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3항에 위배되며 동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해 주민투표 결과 74%의 군민이 반대하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의 위반임을 강조했다.이어 유치신청의 갈등으로 대구공항 이전사업의 지연 또는 무산 시 경북지역 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압박보다 국방부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갈등의 최소화라고 반박했다.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언론을 통한 입장발표, 협조요청 등으로 자칫 군위군이 대외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군위군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선정위원회 개최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