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천시상수도사업소 전경ⓒ영천시
    ▲ 영천시상수도사업소 전경ⓒ영천시
    영천시는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는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감면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요금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6월까지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한 지자체 중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감면을 신청한 지자체다. 

    감면액은 지자체의 감면물량과 공급비율을 연계하여 총 단가의 35%를 감면받는다.

    이에 시는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해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상수도 일반용·욕탕용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 요금감면은 6월 고지분부터 2개월동안(6~7월 고지) 한시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이중 1개월 감면물량에 대해 원수·정수 사용요금 3000만원정도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상황에서 상수도 요금감면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