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공장 등 소규모 사업장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 90%까지 지원
  •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김천시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김천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래돼 낡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할 필요가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방지시설을 교체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 대상이다. 이들 업체에게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한 업체에 최대 2억7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천 지역에는 지금까지 10여개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남은 10억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된다.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은 미세먼지 원인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다.

    이삼근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이 사업은 자부담 10%의 작은 부담으로 성능과 효율이 좋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라며 “주변 환경관련 민원이 발생되는 소규모 사업장에게 안정적인 사업운영 기반을 만들고, 본 지원사업이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 신청 방법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환경기술인협회,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