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배려로Happy together 김천 운동에 동참
  •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2월말까지 지적측량이 필요한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토지분할, 경계, 현황측량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김천시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2월말까지 지적측량이 필요한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토지분할, 경계, 현황측량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김천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2월말까지 지적측량이 필요한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토지분할, 경계, 현황측량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거 장애등급이 제1급 내지 제3급까지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30% 감면해 주는 서비스다.

    박운용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에 동참하는 만큼 해당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수료 감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 열린민원과 지적팀이나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