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인정 차량의 압류해제로 재기 기회
  • ▲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체납자들을 위해 멸실 인정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를 진행해왔으며 지난달까지 총 430대를 압류 해제해 체납자 348명의 재기를 돕고자 노력했다.ⓒ경주시
    ▲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체납자들을 위해 멸실 인정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를 진행해왔으며 지난달까지 총 430대를 압류 해제해 체납자 348명의 재기를 돕고자 노력했다.ⓒ경주시
    경주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영세 체납자들을 위해 압류차량 중 멸실 인정된 차량에 대해 압류해제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체납자들을 위해 멸실 인정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를 진행해왔으며 지난달까지 총 430대를 압류 해제해 체납자 348명 재기를 돕고자 노력했다.

    차량을 도난 또는 분실에 의해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차량의 압류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됐던 체납자들은 이번 압류해제를 통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됨에 따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멸실 인정된 차량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영세 체납자들에게는 이번 압류해제로 차량의 말소가 전보다 원활할 것으로 예상돼 복지제도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시민행복 UP, 체납세 DOWN’ 슬로건 아래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체납자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경주시민과 함께하는 징수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