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업무처리 가능
  •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3일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산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군청 재무과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청도군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3일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산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군청 재무과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청도군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3일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산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군청 재무과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운영되는 센터는 납세자가 세무서와 군청을 별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고,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5월말까지 신고‧납부 기간 이지만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청도군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신고기한을 6월 30일,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한 번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처리할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방문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며 “운영기간 내에는 세무서와 군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