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7건, 동의안 7건 및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 ▲ 봉화군의회는 조례 7건, 동의안 7건 및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봉화군
    ▲ 봉화군의회는 조례 7건, 동의안 7건 및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봉화군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가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지역경기활성화와 사회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조례 7건, 동의안 7건 및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했다. 

    의결안에는 코로나19관련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세 지원 방안(감면) 동의안 등과 함께 봉화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봉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 방문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문수산 자연휴양림, 누정휴문화누리조성사업장 등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면밀히 점검 하고 지적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0년도 2차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본예산 4560억)보다 320억원이 증가한 4880억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생활안정화를 위한 예산과 체육회 운영 및 체육시설 관리, 문화예술활동 지원, 소규모시설유지 보수비 등 주민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뒀다.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사회 변화에 대비한 적정한 예산심사에 노력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군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