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최초 직원 합의 통한 첫 사례
  • ▲ 독도재단 직원 단체사진.ⓒ독도재단
    ▲ 독도재단 직원 단체사진.ⓒ독도재단
    경상북도 출연기관 독도재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소화기기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동료 직원 가족 돌봄을 위해 휴가를 기부하는 제도를 도입해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했다.  

    휴가 나눔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이나 치료·요양이 필요해 정상 근무가 어려운 직원에게 다른 직원이 휴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단 임직원은 직원 가족의 아픔을 나누고 동료를 돕기 위해 휴가 기부 의향을 사전에 설문 조사한 결과 전 직원이 찬성을 했고 무려 33일의 휴가를 기부하고 나섰다.

    해당 직원은 오랜 투병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금년도 휴가를 전부 소모 했기에 휴직을 고민했으나 동료들의 휴가 나눔을 통해 차질 없이 가족의 치료를 이어가게 됐다.

    공공기관 최초로 임직원의 합의를 통해 투병중인 직원의 가족을 돕기 위해 도입된 휴가 나눔제는 독도재단이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신순식 사무총장은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료의 안타까움을 알고 전 직원이 십시일반으로 휴가 나눔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가족이 병원 치료를 잘 받고 하루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