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은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의성군
    ▲ 의성군은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의성군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2만3434건 22억19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189건(0.8%↓)에 3500만원(1.6%↓)이 감소했으며, 이는 연납 자동차세가 전년대비 1125건으로 2억880만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분에 대한 세액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됐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마창운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납부기간 내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