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간접피해자 배상·도시재건·경제활성화 요구 적극 반영해야
  • ▲ 포항 11.15지진범대위는 지진특별법에 ‘구제를 배상으로, 소멸시효기간 5년 명시’를 추진하고 있다.ⓒ포항시
    ▲ 포항 11.15지진범대위는 지진특별법에 ‘구제를 배상으로, 소멸시효기간 5년 명시’를 추진하고 있다.ⓒ포항시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는 지난 9일 범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의 적극 반영을 요구하는 공문을 정부 측에 발송했다. 

    17일 국무조정실장과 산업통상부장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장, 피해구제심의위원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특별법 개정 추진 요구와 시행령 개정시 피해주민 요구안 적극 반영 요구 등이 담겼다. 

    범대위는 공문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부의 과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정부는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구제’가 아닌‘배상’과‘소멸시효 5년’등의 내용으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피해자 구제 및 배상 명시, 도시재건 지원,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지원, 도시부흥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등을 위한 지열·지진 연구센터 운영, 국․공립 연구기관 지정 및 설립,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건립, 사무국 포항시 관내 설치, 위원회 회의 및 사무국 업무 처리시 공개 등을 요구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시행령 개정 안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아울러 지진특별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측에 공식 요구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