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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 제24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26일 오전 11시 폐회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의결했다.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기타 안건 10건을 처리했다.행정사무감사는 출산장려 지원 사업 방식 모색, 농부달장 지원방안 모색, 축사 관리감독 철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 철저,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관광대책 마련, 펫월드 운영관리 철저 등 총 84건에 대해 시정개선토록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