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와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가(이하 ‘울릉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1건씩 고발했다고 밝혔다.ⓒ경북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릉지역 정가가 허위 여론조사 결과 유포 의혹으로 뒤흔들리고 있다.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울릉선관위)와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각각 1건씩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2일 울릉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울릉군수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울릉경찰서에 고발했다.A씨는 지난 5월 26일경,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30여 명에게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막판 표심을 왜곡할 수 있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칼을 빼든 것이다.현행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는 허위 여론조사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경북여심위와 울릉선관위 측은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크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