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역사 등 폐선이 임박한 폐철도부지 적극 활용,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쟁력 강화”
  • ▲ 김석기 의원.ⓒ의원실
    ▲ 김석기 의원.ⓒ의원실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주시)은 29일 사용되지 않는 폐철로와 역사 등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정법안으로써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철도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폐철도부지 활용사업계획 및 절차(제3조~제7조), 지자체 대상 국가 소유 폐철도부지의 대부·매각(제8조), 활용사업계획 시행에 따른 폐철도부지 무상 관리전환(제9조),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제10조) 등이다.

    현재 철도 유휴부지활용과 관련해 적용되고 있는 '폐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은 법이 아닌 단순 지침으로써 지자체가 폐철도부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 사용료 및 사용기간 등 많은 제약이 있었다. 

    활용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재정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폐철도부지들은 도시 중심지에 위치해 도심을 단절시키고, 지역 슬럼화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적인 활용 및 재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석기 의원의 지역구인 경주시의 경우 2022년 중앙선 및 동해남부선의 이설로 약 80.3km(236만㎡)의 폐선이 발생할 예정이며, 공동발의에 참여한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라북도 군산 역시 올해 말 군산선의 폐선으로 27.4km(55.9만㎡)의 신규 폐선이 발생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재 폐선부지가 60만㎡에 달하는 포항의 김정재,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박성중, 황보승희, 정진석, 강기윤, 홍석준, 구자근, 추경호, 이종성, 박덕흠, 김희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석기 의원은 “본 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전국 각지에 방치되다시피 한 폐철도부지 활용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경주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쟁력 강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