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불합리한 행정 근절
  •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장려하고 시민 편익의 증진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타파해 나가기로 했다.ⓒ구미시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장려하고 시민 편익의 증진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타파해 나가기로 했다.ⓒ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장려하고 시민 편익의 증진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타파해 나가기로 했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적당편의·복지부동·탁상행정·기타 관중심 행정이 이에 속한다.

    적당히 형식만 갖춰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답습하거나 부주의해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소극행정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현재 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감사부서에서 우선 처리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공개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은 엄중 조치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