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2000여명 집결, 시행령 개정 시민의견 반영 촉구 궐기대회지가하락, 도심공동화 등 간접피해 위한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절실국가배상수준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 마련돼야
  • ▲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은 포항촉발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민의견 반영 촉구 시민궐기대회를 가졌다.ⓒ포항시 북구청
    ▲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은 포항촉발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민의견 반영 촉구 시민궐기대회를 가졌다.ⓒ포항시 북구청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은 22일 흥해로타리에서 비가 오는 악조건 속에서도 2000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포항촉발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민의견 반영 촉구 시민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은 흥해 오일장을 맞이해 흥해개발자문위원회를 비롯해 44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시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이번 궐기대회는 정부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앞서 11.15 촉발지진의 정확한 진상조사와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촉발지진 피해보상’, ‘시민의견 반영 안 된 시행령 전면 거부’, ‘지진피해 배상 가해자 처벌’ 등이 적힌 피켓과 플랜카드를 들고 피해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를 향해 성토했다.

    집회 후에는 흥해로타리에서  마산사거리로 거쳐 7번 국도를 따라 가두시위를 펼쳤다.
       
    참가자들은 시민발언대를 통해 국가배상수준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 마련, 지가하락 등 간접피해에 대한 명확한 지원규정 마련,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비지원, 시행령 개정 시 현장주민의견 수렴 등을 요구했다.

    강창호 흥해개발자문위원장은 “11․15 촉발지진으로 흥해읍 주택의 95%가 지진피해를 입고 이재민들의 이주로 도심 상권이 붕괴하는 등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파탄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을 위한 실질적 배보상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 중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등에 관해 지난 3월말까지 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규정 등은 조만간 입법예고 되고 8월말까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