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 ▲ 포항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포항시
    ▲ 포항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포항시
    포항시는 각종 세금으로 인한 납세자의 고충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세무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23일 롯데마트 포항점에 세무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마트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무상담을 진행하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했다.

    이번 세무상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상담창구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진행했으며 시민들은 증여와 양도 시 세금 부담 차이, 주택 임대사업 세금 문제, 1세대 2주택 중과세 여부 등 재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다양한 상담을 요청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요즘 들어 시민들은 취득세 인상 등 생활에 부담이 되는 세금에 관심이 많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그 밖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민원접수 및 상담신청은 포항시청 납세자보호관실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