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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별자금 100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대출 시, 도에서는 대출금리 일부(2%)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 벤처기업 등 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경북 Pride 기업, 경상북도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기업 등 도에서 지정한 25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다.
희망기업은 취급은행을 방문해 융자가능여부와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온라인 신청 또는 기업이 소재한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3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시·군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로 접수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
융자추천 결과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서류 심사 후, 9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기업에 안내할 예정이다. 융자추천이 결정된 기업은 추석 연휴 전인 9월 29일까지 취급은행을 통해 대출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추석 대비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통해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북도는 금융기관, 유관기관과 협력해 더 많은 도내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 시·군 홈페이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