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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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에서 ‘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과 ‘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주민 기피 시설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 것으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주민기피시설 설치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고지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규정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축 사육 및 도축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묘지관련 시설이며,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부터 1.2km 이내에 3가구 이상이 거주할 경우 김천시는 인허가 신청 접수 7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 주민에게 접수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및 청소년 지원기관 등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기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