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 만료에 따라 연장신청 건의원전관련 공공기관 유치 및 원전소재 1국가산단 조성 추진
  •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있는 지역으로서 정부는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의 국가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지역세수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북도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있는 지역으로서 정부는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의 국가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지역세수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북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 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경북도는 후속조치에 적극 나섰다.

    도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원전의 지속운영을 중앙정부에 적극건의 하는 등 차근차근 속도를 내며 준비를 하고 있다.

    도는 경주 및 포항지진에 따른 부지 안정성 평가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연기된 신한울 1·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허가를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원안위의 운영허가가 승인되면 연료장전 등 6개월간 시험운전을 거쳐 오는 2021년 7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만료기간이 내년 2월 26일로 다가옴에 따라 원전 건설재개를 위한 공사기간 연장신청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울진에서는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를 위한 대국민서명운동과 함께 국회, 청와대, 한수원 등을 찾아가 입장문을 발표·전달한 바 있다.

    이번 월성1호기 관련 감사결과를 통해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지역피해 보완대책과 공론화를 통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는 원전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북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 비상사태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위해서는 24개 원전 중 11기가 밀집되어 있는 경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원자력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원전의 점진적 축소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전소재 1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소재 시·도 광역협의회를 통해 건의문 채택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시·도가 공동으로 정부에 원전소재 자치단체에 국가산단 조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있는 지역으로서 정부는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의 국가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지역세수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