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근거 마련
  • ▲ 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 의원.ⓒ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 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비례)이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조례안은 도내 근로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 고취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근로자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대한 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23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12월 18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사업장을 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는 물론 도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