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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은 30일 제320회 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개선,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 유예,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 및 지역통합돌봄사업 시행 등을 촉구했다.
먼저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개선과 관련, 남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인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장에서 혼선과 시행착오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2020년 선발한 행복도우미와 강사 연령대를 보면 전체 461명 중 60대는 41명 11.11%이지만 20~30대는 16명 4.34%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고령화된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급식도우미, 청소도우미와 같은 경로당 관리이므로 행복도우미의 역할을 경로당 관리사로 바꾸고, 프로그램 운영은 경로당의 상황 및 노인들의 수요를 파악해 프로그램 운영자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로당 행복도우미 수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기존의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성과는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 유예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내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축산업계는 의무화 적용 시기를 내년 3월 25일에서 2022년 3월 25일로 3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나머지 현장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축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 및 지역통합돌봄사업 시행에 관한 질문에서 “최근 노령화, 사망원인 및 질병양상 변화, 독거노인 증가,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및 다양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지역보건진료소서비스 향상과 연계를 위해서는 보건진료직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