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은 내년부터 학업이나 구직활동으로 부모와 떨어져 타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열악한 주거여건 개선과 학자금 등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을 앞두고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다.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이며,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장소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이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분증 및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칠곡군은 “사업시행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된 생활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펼치는 청년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주거복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칠곡군청 건축디자인과 주택담당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