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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는 2006년 1단계를 시작으로 현재 제3단계 시행기간으로 단위유역별 목표 수질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 도로 건설, 관광단지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제한이 따르는 등 시책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할 핵심적인 업무다.경북도는 도내 수질오염총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군별로 종합평가를 하고 있으며 올해로 두 번째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단위 유역별 목표수질 준수여부,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할당 부하량 준수여부, 이행평가, 제도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 등을 평가했고, 고령군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환경보전과 개발사업을 같은 관점에서 더욱더 고민하고 연구해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제도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