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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의장 김경호)는 14일 성주군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례(안)의 부결로 인해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와 같이 문화특화도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계속 될 것”이라며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성주군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군의회 의원들을 마치 부정한 사람들처럼 묘사한 현수막을 걸고, SNS를 통해 이를 비난하는 일이 있어 이날 의회는 공식적 입장을 내놓게 됐다.
의회는 이날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써, 지난 9일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의안이 상정되었지만 의원들의 전원 기권으로 부결됐다”며 “전국적인 경기 침체와 성주군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농업예산 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산도 넉넉히 편성하지 못한 만큼 매년 군비가 9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이 지금으로써는 시기상조라 조심스럽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후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해도 된다는 결론으로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게 됐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소 진행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더욱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의장은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매년 1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부득이 부결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는 4376억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 385억원(8.7%) 중 문화예술분야 67억4700만원(1.5%)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