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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연말을 맞아 코로나19 대응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코로나19 고삐를 바짝 죈다.
시는 전국에서 일일 900~10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며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확진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조치를 단행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확정하고, 성탄절, 연말연시 모임‧여행 등을 통한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막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조이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정부발표 직후 감염병전문가들과 방역관련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은 성탄절, 모임‧행사, 여행이 많은 연말연시기간 동안 대유행을 막기 위한 특별대책이 강력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23일 오전 대구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감염 확산의 중심에 놓인 교회시설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유흥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하다고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다”며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오전 0시부로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가한 총괄방역대책단회의에서 확정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대책 시행 기간은 4일 0시부터 새해 1월 3일 24시까지 시행된다.
대책의 메시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는 ‘모든 모임·여행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채 부시장은 강력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정부의 특별대책에 추가한 대구시의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공립시설 중 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시는 엄중한 상황인 점을 들어 2주간은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클럽, 나이트,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전체도 집합금지한다.
이밖에 지난 2단계 격상시 지역경제를 감안해 적용하지 않았던 ‘21시 이후 운영중단’을 강화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해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21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시는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근무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에도 정부 수준(1/3 이상 재택근무)으로 권고해 사무실 내 근무밀집도 완화대책을 집중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