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극복 위해 올해도 감면 실시
  •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올해 상반기까지 감면하기로 했다.ⓒ영양군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올해 상반기까지 감면하기로 했다.ⓒ영양군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올해 상반기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불안 심리로 인한 지역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를 감면기하기로 정했다.

    임대사업소에서 실시한 임대료 감면으로 작년 한해 3455농가에서 1억800만원의 해택을 보았고 올해에도 1월부터 50% 감면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0종 412대 전체기종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간 실시로 약 5500만원정도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석보면 화매리 황모씨(62)는 “목재파쇄기를 임대하기 위해 4일  임대사업소를 방문했는데 올해도 임대료를 50% 감면해 줘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농가의 도움이 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