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 부숙도검사 후 배출해야
  • ▲ 영주시는 축산농장은 가축분 부숙도 검사를 해서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영주시
    ▲ 영주시는 축산농장은 가축분 부숙도 검사를 해서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영주시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7일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의 계도기간이 오는 3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축산농장은 부숙도 검사를 해서 배출해야 한다며 홍보에 나섰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가축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시는 오는 3월 24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 부숙도 검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계도기간 중 전체 대상농가의 95%가 검사를 마쳤고, 그중 98%가 합격을 보였다.

    부숙도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보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검사 의뢰한 퇴비 중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만 배출해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축분처리가 다소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퇴비처리공장과 연계한 축분처리는 물론 영주축협의 축분공동자원화 유치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