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위군청 전경.ⓒ뉴데일리
    ▲ 군위군청 전경.ⓒ뉴데일리
    군위군은 토지의 현실경계와 불일치되는 지적공부상 경계를 바로 잡아 경계 분쟁 등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난해 12월부터 착수해 운영하고 있다.

    군위군은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산성면 운산리 94번지 일원(277필지, 13만8963㎡)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공람·공고하고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개별 주민설명 및 마을방송으로 대체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지구 신청을 할 계획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책임수행기관’이 돼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일필지 측량(민간)과 경계협의․조정(LX) 절차를 분리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재원 민원봉사과장은 “토지 가치 향상과 경계 분쟁 해소로 군민들의 혜택이 커짐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요청하는 문의가 많다”며 “사업 기간 내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