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환급 기준은 80%에서 60% 변경2월 중 모바일 상품권도 도입할 예정
  • ▲ 청도군은 코로나19의 계속된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한다.ⓒ청도군
    ▲ 청도군은 코로나19의 계속된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한다.ⓒ청도군

    청도군(군수 이승율)이 올해 연말까지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군은 코로나19의 계속된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총 120억 원에 대해여 예산 소진 시까지 10% 특별할인을 할 예정이며, 총 발행 예정금액은 130억 원이다.

    올해부터는 잔액 환급 기준을 80%에서 60%로 변경했으며, 오만원권 종이형상품권을 발행해 편리성을 향상시켰다. 전 연령층이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2월 중으로 모바일 상품권도 도입할 예정이다.

    구입방법은 종이형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20개 금융기관에서 개인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은 관내 19개 금융기관(우체국 제외)과 고향사랑페이 앱에서 개인 월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가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구매 및 사용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