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운영 중단도 유지기간 내 1주 이상 400명 아래로 유지 시는 조정 가능‘화투방’에 대한 대구시 자체 방역수칙 강화
  • ▲ 대구시는 2월1일부터 2월14일까지 전국적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현행과 같이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뉴데일리
    ▲ 대구시는 2월1일부터 2월14일까지 전국적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현행과 같이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뉴데일리

    대구시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적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현행과 같이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으로 유지한다.

    시는 3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조정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난 28일 중대본 토의, 29일 부처와 지자체 합동회의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및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했고,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으로 재확산의 위험성이 높고, 설 연휴로 인한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주요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해 긴장도 이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유행 양상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후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키로 함에 따라 대구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정부 방침을 수용키로 했다.

    대구시는 그간 중대본과 중수본 회의에서 1월 31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지만, 최근 IM 선교회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방역상황이 악화되면서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어렵게 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지속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대구시는 1월 31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대구시 방역담당 주요 실‧국장 및 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 방침을 참고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정부에서 2주간 적용 기간 내에라도 1일 평균 환자수(주간)가 1주 이상 2.5단계 기준(400명) 아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단계조정 및 방역조치에 대한 완화조치를 검토키로 함에 따라 행정명령은 정부안과 같이 2주간 하되 1주 뒤 변동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우리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제와 방역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시민들의 참여방역으로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력과 지혜를 모아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