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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본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의성군의회 의원 A씨와 B법인 관계자 C씨를 29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추석명절과 연말연시를 이용, 선거구민 등에게 4만900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B법인으로 하여금 발송비용 640여만 원을 부담하게 했다. C씨는 이 비용을 B법인의 경비로 지출하게 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제31조(기부의 제한)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지난 1월5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 만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