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코로나19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으로 추진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로써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 3억 원 이하 가구 중 2019년, 2020년 대비 올해(1월~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다.
다만 기초수급, 긴급복지 생계(지원)급여를 받는 가구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으로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5월 10~28일 가구주가 복지로, 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5월 17일~6월 4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소득감소 및 소득‧재산 조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중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 원(전액 국비)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30만 원)을 받은 가구도 기준이 충족(가구, 소득, 재산, 소득감소)되면 차액인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중앙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청송군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연초부터 경북 최초로 지급하고, 특례보증, 카드수수료 지원,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 등 발 빠른 적극 행정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