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 ▲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달서구3, 건설교통위원회)이 제284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제안설명에서 “지역의 민간 건설발주 물량은 넘쳐나지만, 정작 지역 인력이나 자재, 장비 사용의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건설업계가 느끼는 체감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역건설업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보다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건설업계의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주민을 60%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지역업체가 생산 또는 납품하는 자재 및 지역 장비를 각각 50% 이상 사용하도록 시장이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나 기반이 되는 기간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구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와 생산유발효과나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건설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다뤄야 한다”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 전국 어느 도시보다 선제적인 보호정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전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중 지역 인력과 자재, 장비 등 사용 권장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첫 번째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