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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축산물 취급 영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축산물 취급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축산물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수록하여 영업자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영업자 자율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안내서에는 ▲영업의 범위 ▲위생교육 ▲건강진단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위해 축산물 회수조치 ▲이물보고 ▲축산물 이력관리 ▲기계·기구류 청소·소독 ▲비치할 서류목록 및 서식 ▲상황별 Q&A 등이 담겨있다.
최근 법 개정사항인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HACCP의무적용, 분쇄 포장육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영업자의 자율관리가 가능하도록 HACCP인증기관, 위생교육기관 및 자가품질검사 위탁기관의 현황, 연락처 및 각종 사항에 대한 문의처를 포함하고 있다.
식육 포장육 하나를 만드는데 지켜야 할 법이 3가지나 되고 작성·비치해야 하는 서류가 17종이나 되는 등 각종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영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향후 영업자가 영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이번 안내서 발간을 위해 대구시의 축산물안전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 구·군의 모든 축산물 위생감시원이 공동 편집·제작에 참여했다. 제작된 안내서는 7월 20일 이후 구·군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축산물 영업장 관리 역량 강화와 자율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시민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