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1564개소에 대한 전수점검 실시
  • ▲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5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실내체육시설 중 상대방과 직접 신체 접촉이 잦은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의 관리자,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6일부터 19일(까지 2주 이내에 PCR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대구시
    ▲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5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실내체육시설 중 상대방과 직접 신체 접촉이 잦은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의 관리자,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6일부터 19일(까지 2주 이내에 PCR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대구시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세 우려가 커지면서 체육시설과 종교시설 집단감염 대책 TF를 구성해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선다.

    시는 5일 조기 검사 및 신속한 명단확보를 위해 4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반장으로 선별진료팀(감염병관리과), 명단확보팀(문화예술정책과), N차대응팀(사회재난과), 감염사례대응팀(교육협력정책관)으로 TF를 구성해 추가 확산 차단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5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실내체육시설 중 상대방과 직접 신체 접촉이 잦은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의 관리자,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6일부터 19일(까지 2주 이내에 PCR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시는 “해당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는 시설 종사자들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종사자 등 전원이 PCR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이후에 운영을 재개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실내체육시설 2893개소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전수점검한다.

    시는 이어 종교시설 방역대책과 관련,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 종교시설 1564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채 부시장은 “앞으로 시는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집합 금지 등 법령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종교시설은 지난 3차 대유행 이후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마지막 n차 확진자가 나온 뒤부터 14일동안 폐쇄하는 등 강력한 방역지침을 적용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확진자 발생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집합 금지 1개소, 집합 금지 및 시설 폐쇄 3개소를 즉시 조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