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2년 8월까지 한시적 시행
  • ▲ 대구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7월 말 현재 확인서 발급신청은 204건 273필지, 그중 54건 67필지를 발급 완료했다.ⓒ뉴데일리
    ▲ 대구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7월 말 현재 확인서 발급신청은 204건 273필지, 그중 54건 67필지를 발급 완료했다.ⓒ뉴데일리

    대구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7월 말 현재 확인서 발급신청은 204건 273필지, 그중 54건 67필지를 발급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지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대구로 편입된 달성군 전부와 달서구 유천·대천동 일부가 대상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농지 및 임야이며 미등록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지정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청 방법 및 적용 대상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시 토지정보과, 달성군 토지정보과, 달서구 토지정보과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못 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