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 배한철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경산)은 수학여행비 지급 등의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경북도의회
    ▲ 배한철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경산)은 수학여행비 지급 등의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경북도의회

    배한철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경산)은 수학여행비 지급 등의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4일 발의했다.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사업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대상자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금액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방법 △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 등이 주 내용이다.

    배 의원에 따르면, 조례 제정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내년에 초6·중2·고2 학생 등 총 6만3628명에게 수학여행비로 120억 원(초6 14만 원, 중2 18만 원, 고2 25만 원 지급)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수학여행비 지급 등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방안을 법제화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과 함께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된 상태이며, 9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